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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7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2.08.02 조회수  :  886 첨부파일  : 
  • 제7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2.7.26(화)에 2022년도 제7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96,900원, 생계비 800,000원, 주거이전비 550,000원을 지원, 이웃에게 특수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100,230원, 특수강도강간 피해자의 의료비 5,155,690원, 보안장비 설치비 985,000원, 친족관계에 의항 강제 추행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700,000원,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2,686,060원, 데이트폭력을 위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1,400,000원, 동급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700,000원, 중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간병비 1,445,7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